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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7.19
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「소득세법」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임.
[회신]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. 이 때,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다만, '13. 1. 1.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('13.1.1.) 제20조에 따라 개정 전의 舊소득세법 제22조 및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임원 퇴직금 한도는 0.0억원이며, 납입금액은 아래와 같음 | 구 분 | 납입금액 | 비 고 | | ①사용자 부담금 | 0억 0,000만원 | 정관상 지급금액 이내 | | ②가입자 부담금 | 00억 원 | ’12. 00. 00. 납입, 세액공제 X | | ③가입자 부담금 | 0,000만원 | ’12. 00. 00. 납입, 세액공제 O | | ④운용 수익 | 0억 0,000만원 | 사용자・가입자 부담금분 전체 | | 합 계 | 00억 0,000만원 | - | ○ ’13. 3. 1. 세법 개정 이전 에 DC형 계좌에 가입자 부담금 을 추가 납입 한 경우 그 금액(운용수익 포함)은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으로 분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한도적용 대상 퇴직 소득의 범위 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- ( 갑 설 ) 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 - ( 을 설 ) 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 + ③ - ( 병 설 ) 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 + ③ + ④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2조 【퇴직소득】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.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(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,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본다. ○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, ’13. 1. 1. 제20조【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】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, 이 법 시행 전에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 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( 운용실적 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 한다)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. ○ 舊 소득세법 제22조 【퇴직소득】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.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.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. 「공무원연금법」,「군인연금법」,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또는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라 받는 일시금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(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)은 거주자・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. ○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【퇴직소득의 범위】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"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6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.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○ 서면질의 원천세과-98 (’14. 3. 17.)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에서 지급받은 금액 은 퇴직소득 이나 임원 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○ 소득세 집행기준 22-0-2【퇴직연금제도】 확정기여형 :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, 퇴직급여 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률을 더하여 결정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